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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한걸음 오늘 2025. 2. 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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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지원기준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방법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서울시 장애인버스요금 지원 서비스

 

news.seoul.go.kr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 온라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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