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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_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세요

한걸음 오늘 2025. 6. 2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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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이 증가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25년 하반기(6월 이후) 신청 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부터 신청)

지원기준

연 령 기 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 득 기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 소 기 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돌 봄 기 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아동 수에 따른 월별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기간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 6월만 2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2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span style="color:null;">-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br />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br />  (소득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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